그러나 99년8월 대우그룹 계열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갈 때 채권단이 김 전회장의 보유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채권확보를 게을리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한빛은행 김종욱(金鍾旭) 부행장은 “채권은행이 쌍용자동차에 대출한 400억원에 대해 김 전회장이 연대보증을 선 만큼 김 전회장이 감춰놓은 땅이 있다면 당연히 대출금 상환에 쓰여야 한다”며 “보증채무이행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행장은 “쌍용자동차가 워크아웃 중이어서 채권만기가 올해말까지 연장돼 있는 만큼 김 전회장에 대한 보증채무이행 청구도 내년이후에 행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전문가들은 당시는 이미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단이 김 전회장의 보유부동산을 조사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채권단의 채권확보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대우그룹의 주채권은행이었던 제일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전회장이 안산땅을 신고하지 않아 담보로 잡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