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만㎡이하 재개발도 필요땐 환경영향평가 실시

  • 입력 2001년 3월 4일 18시 49분


앞으로 부지면적 30만㎡ 이하의 재개발 사업도 필요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4일 시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대상의 범위를 8월까지 확정해 조례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이 시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야별 영향평가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조례가 확정 시행되면 30만㎡ 이하의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폭 25m 이상 도로의 2㎞ 이상 신설 △2차로 이상 도로의 5㎞ 이상 확장 △하루 처리용량 50t 이상의 폐기물시설 등도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를 받게된다. 지금까지는 30만㎡ 이상 재개발사업 등 법정 기준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 부처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서울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중앙 부처의 환경영향평가 의무사업 규모의 50% 이상이면 시가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30% 이상이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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