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특히 지난달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씨가 신입생으로 지원했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았던 ‘사이버 국제대학’은 국내법상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이 아니다”면서 “교육부 조치로 이 사이버학교는 ‘국제 사이버 캠퍼스’로 이름을 바꿨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시설의 명칭이나 광고 내용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설립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정규 사이버대학은 한국디지털대 경희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서울사이버대 열린사이버대 한국사이버대 서울디지털대 등 7개교, 전문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정규 사이버대학은 세계사이버대 경북사이버대 등 2개교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