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반경 200m내 영향 고려…300가구이상 공동주택 재건축

  • 입력 2001년 2월 28일 18시 46분


앞으로 3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이 1만㎡이상인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반경 200m내 ‘검토구역’의 주거현황까지 분석, 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단독주택지가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그 규모가 ‘검토구역’내 주거가구 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열린 공청회 및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내달중 최종안을 확정한 뒤 미비점을 보완, 올 하반기중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검토구역 설정〓재건축에 따른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영향권인 ‘검토구역’을 설정, 개발구역의 반경 200m이내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때 반드시 검토구역 범위내 현황조사 및 분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홀로 아파트 제한〓과도한 필지합병을 통한 ‘나홀로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병규모에 따라 개발구역이 검토구역내 평균가구 규모 또는 서울시표준가구 규모(6000㎡)의 3배를 초과하면 재건축을 할 수 없다. 또 1.5배이상 3배이하이면 입지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재건축부지가 폭 20m의 대로변에 접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도시기반시설 확보〓사업부지 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설치면적은 어린이공원 설치면적인 최소 1500㎡이상이어야 하면 계획구역 반경 250m내 기존 공원이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다른 도시기반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경관보호를 위한 높이 제한〓재건축 부지경계선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높이는 직접 접하는 건축물에서 떨어진 거리의 4배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접하는 아파트의 최고높이도 5층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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