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주가/하한가]법정구속 피해간 김윤환대표

  • 입력 2001년 2월 9일 10시 59분


'법원이 정치인의 비리에 너무 관대한 거 아니예요?'

민국당 김윤환대표가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5000만원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8일 "본인은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돈을 준 사람 모두 대가성을 시인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선고한후 "김대표가 정치인으로 많은 일을 했고 고령인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때 내려지는 조치로 재판부의 재량권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이번 김대표의 '법정구속 유예' 조치가 법리상 어긋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이다.

보통사람이 징역 5년 추징금 33억5000만원이라는 형을 선고 받았다면 과연 법정구속을 면할수 있었을까?

이번 판결을 놓고 법조계에서 조차 "비리를 저지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일반 공무원이나 잡범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법과 법원의 권위가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김대표에 대한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김대표가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혀 앞으로도 꽤나 지루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대표는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 돈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웬만하면 법정구속을 면하게 해준 것을 고마워 할 법도 한데….국회는 방탄국회를 열어 구속을 면해 주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정치인은 참 좋겠다.

최용석/ 동아닷컴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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