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교육청 민원처리 불만 받아

  • 입력 2001년 1월 30일 01시 18분


인천시교육청은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직접 교육청에 제출하는 ‘민원회신 리콜제’를 30일부터 실시한다.

이 제도는 민원처리를 마친 민원인에게 회신용 우편엽서를 보내

불만사항이나 개선방안을 접수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회신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해 개선토록하고 반영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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