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월 30일 01시 1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제도는 민원처리를 마친 민원인에게 회신용 우편엽서를 보내
불만사항이나 개선방안을 접수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회신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해 개선토록하고 반영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