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들 "보안법 개정 반대"

  • 입력 2001년 1월 15일 18시 30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회장 정승화·鄭昇和전 육군참모총장) 회원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고무찬양죄 정도는 없애는 쪽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도 형법으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정승화회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변화가 없는데 보안법을 개폐하는 것은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의 보안법 개정 방침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자민련도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보안법개정에 반대하는 당론을 거듭 확인했다. 김종호(金宗鎬)총재대행은 “현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이라며 “북한의 노동당규약과 형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상호주의 원칙상 보안법은 손댈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성우회 회원 초청오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오용, 악용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고치려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냉전을 할 수는 없으며 북한과 대화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실질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고무찬양죄나 북한에 간다고 처벌하는 조항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유엔이 보안법폐지 보고서를 4차례나 냈고, 세계 인권단체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고무찬양같은 부분은 실제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다”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개정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여러분이 지지해야 가능하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국민여론은 보안법 폐지는 반대이지만 개정은 찬성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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