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거래 제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불량거래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이같이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불량자는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주의 황색 적색거래처 등으로 나눠 등록한 뒤 전체 금융권에서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금융 거래를 금지시켜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금액과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시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분류하되 금융제재는 자율에 맡긴 것.
한편 연체금을 갚을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은 곧 해지되지만 기록 자체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던 기간에 따라 일정기간 남게 된다. 6개월 미만 등록됐던 경우엔 1년간, 6개월∼1년은 2년, 1년 이상은 3년간 보존된다. 단, 본인이 아닌 보증인이 갚거나 금융기관의 강제회수 등으로 연체를 해결한 경우엔 기록 보존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은행연합회 심재철 신용정보기획팀장은 “일반인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은 높아졌다”면서도 “거래 제한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믿을만한 직장이 있는 등엔 제한적이나마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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