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내년부터 신용불량자도 일부 금융거래

  • 입력 2000년 12월 10일 18시 30분


내년부터는 은행대출금과 카드론 등의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올해까지는 1500만원 미만은 6개월 이상, 1500만원 이상은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신용분량자로 분류됐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거래 제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불량거래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이같이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불량자는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주의 황색 적색거래처 등으로 나눠 등록한 뒤 전체 금융권에서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금융 거래를 금지시켜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금액과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시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분류하되 금융제재는 자율에 맡긴 것.

한편 연체금을 갚을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은 곧 해지되지만 기록 자체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던 기간에 따라 일정기간 남게 된다. 6개월 미만 등록됐던 경우엔 1년간, 6개월∼1년은 2년, 1년 이상은 3년간 보존된다. 단, 본인이 아닌 보증인이 갚거나 금융기관의 강제회수 등으로 연체를 해결한 경우엔 기록 보존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은행연합회 심재철 신용정보기획팀장은 “일반인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은 높아졌다”면서도 “거래 제한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믿을만한 직장이 있는 등엔 제한적이나마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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