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스종금, 자회사에 2천여억원 한도초과 불법대출

  • 입력 2000년 12월 8일 19시 53분


영업정지중인 한스종금이 자회사에 관계인 신용공여한도를 2000여억원이나 초과해 대출하는 등 각종 불법 탈법행위를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주주인 진승현 MCI코리아 대표, 신인철 한스종금 대표, 권태철 한스종금 이사대우, 대한방직 설원식―설범 부자 등 5명을 9월 초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8일 발표한 한스종금 검사결과에 따르면 한스종금은 자회사인 홍콩현지법인, 아세아파이낸스에 관계인 신용공여한도를 2262억원이나 초과해 대출해 주었다.

한스종금은 명의차주 3개사를 내세워 1404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들로 하여금 회사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매입케 해 가공이익 1128억원을 실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도 했다.

한스종금은 또 자사주 620만주를 처분하기 위해 역시 명의차주 3개사에 187억원을 대출해 주었고 기관투자가로부터 대우채 매입 조건으로 예금 1800억원을 유치, 9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한스종금의 진승현 대주주, 신인철 대표, 권태철 이사대우와 한스종금의 전신인 옛 아세아종금 대주주였던 대한방직의 설원식―설범 부자 등 5명에 대해 검찰통보 조치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회사 임원 8명에게 ‘해임권고’, 1명에게는 ‘문책경고’ 조치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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