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Q&A]상속받은 부동산도 취득-등록세 내야

  • 입력 2000년 12월 7일 18시 42분


이번주에는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이모저모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세율은 2%, 등록세의 세율은 3%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왜 그런지 궁금하다.

물론 취득세의 세율은 2%이고,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등록세의 세율은 3%다.그런데 여기에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따라서 실질적으로는 2.2%의 취득세와 3.6%의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 후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주택의 취득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은 무엇이 있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2%를 곱해 계산하고 등록세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해 등기하는 경우 등기 당시 가액에 3%를 곱해 계산한다.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구청에 신고.납부하고, 등록세는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됐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나.

내야 한다.다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 당시 가액에 0.8%를 곱해 등록세를 계산하므로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보다 등록세는 가볍다. 또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 하면 된다.

무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로 감면한다.이는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한 감면규정이다.주택과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매년 재산세고지서가 집으로 오면 은행에 납부하고 있는데 재산세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고 싶다.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토지에 대해선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이 경우 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를 고려해 매년 1회 시장,군수가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다. 음식점을 경영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외에 지방세인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사업소세에 대해 알고 싶다.음식점뿐 아니라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는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의 급여에 따라 납부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두 가지가 있다.종업원할은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재산할은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99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매년 7.1∼7.10일 중에 신고 납부하게 돼 있다.취득세의 세율은 2%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하나.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과 같은 사치성재산과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2%)의 5배인 10%세율을 적용한다.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일반적인 세율(2%)의 3배인 6%를 적용한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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