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가조작 걸리면 다신 주식투자 못한다

  • 입력 2000년 12월 3일 18시 57분


내부자거래나 주가 조작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앞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영업준칙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이영호(李永鎬)국장은 “불공정거래자의 기준과 증시추방 기간 등은 증권업협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영업준칙에 따르면 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위탁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주식거래를 지나치게 권유하지 못하게 된다. 컴퓨터가 증권사 임직원이 관리하는 주식 계좌의 위탁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찾아내면 협회는 해당 임직원이 투자를 과도하게 권유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 논란이 됐던 초보 투자자의 데이 트레이딩(같은 종목을 당일에 사고파는 거래)과 시스템 트레이딩(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동거래)과 관련해 증권사는 고객에게 미리 거래 위험성을 알려줘야 하며 투자를 먼저 권유해서는 안된다.

영업준칙은 이밖에도 △증권업협회에 투자상담사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고객에게 투자상담을 못하고 △증권사가 고객에게 ‘투자손실이 나면 원금 등을 메워준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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