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과로로 정신착란 사망' 산재 인정

  • 입력 2000년 11월 27일 18시 47분


▽…서울고법 특별4부는 27일 “남편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정신착란을 일으켜 숙소에서 뛰어내려 숨진 만큼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

▽…장씨의 남편 김모씨는 97년 2월부터 대우자동차 폴란드 지사에서 일하던 중 같은해 6월 침실에 불이 난 것으로 착각, 3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는데 재판부는 “과로에 시달린 끝에 일시적인 정신착란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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