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공정위 결정에 선수협 '웃고' KBO '울고'

  • 입력 2000년 11월 23일 18시 44분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가 7월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은 두 가지.

야구규약과 통일계약서에 관해선 약관심판청구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대해선 사업자단체행위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

선수협의 차영태 사무국장은 “현행 야구규약이 일방적으로 선수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으로 이뤄져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며 “다음달 열릴 자문위원회에서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O의 이상국사무총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인 KBO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통보도 받은 적이 없지만 만약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이 문제는 자칫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있다. 선수협에서 제기한 자유계약선수 자격 요건(10년) 축소, 트레이드 거부권 행사 등은 현실적으로 구단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다.

<김상수기자>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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