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버스개혁 시민연대(집행위원장 석영철·石永喆)’는 경남도가 6일 도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요금인상 요율을 평균 16.5%로 결정하면서 관련 절차를 무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버스 요금 인상요율 결정무효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경남도가 요금 인상요율을 결정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때 열도록 돼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서면심의로 대신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인상요율의 철회 △시내버스개혁위원회 설치 △경남도 물가대책위원회 재편△도지사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한편 마산과 창원, 진해 등 경남지역 버스업체들은 13일 이후 대부분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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