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버스요금 인상 부당"…시민단체 무효 소송

  • 입력 2000년 11월 16일 01시 27분


최근 경남도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요금을 대폭 인상키로 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인상요율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경남버스개혁 시민연대(집행위원장 석영철·石永喆)’는 경남도가 6일 도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요금인상 요율을 평균 16.5%로 결정하면서 관련 절차를 무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버스 요금 인상요율 결정무효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경남도가 요금 인상요율을 결정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때 열도록 돼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서면심의로 대신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인상요율의 철회 △시내버스개혁위원회 설치 △경남도 물가대책위원회 재편△도지사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한편 마산과 창원, 진해 등 경남지역 버스업체들은 13일 이후 대부분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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