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1-06 15:402000년 11월 6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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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대우차 노조가 자구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대우차가 자체적으로 만기 진성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부도처리후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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