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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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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용인에 있는 땅을 판 서모씨도 매매계약서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자를 7월 1일자로 작성했기 때문에 상향 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받아 수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했다.
세법은 워낙 자주 바뀌어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법이 복잡하다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절세라는 것은 별게 아니라 세법이 요구하는대로 계산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씨나 서씨의 경우처럼 문제가 된 양도소득세 계산을 살펴보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할 것인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특히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는 양도소득 세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한다.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이 양도 대금청산일이다.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은 매매계약서에 쓴 잔금지급 약정일이 아닌 실제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표나 현금에 의하여 대금을 주고 받는 시기를 의미한다. 만약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한다면 어음은 주고 받은날이 아닌 어음의 결제일이 대금 청산일이 된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을 사정에 의하여 약속일 이후에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도 실제 잔금을 받는 날이 양도 및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가리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의 시기로 한다.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상에 기록된 등기 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의 시기로 하고 있다.
양도 및 취득의 시기가 양도소득세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할 때 공시지가를 매년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일을 명시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건설교통부는 매년 6월 30일에 공시지가를 발표하여 적용하며 국세청도 이 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세금은 사실대로 계약하고 기재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천만원, 수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팔면서 세법을 살펴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허물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지혜’다.<세무사> sbcool@tax―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