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카드 리볼빙서비스 인기… 결제기일 자동으로 연장

  • 입력 2000년 10월 18일 16시 38분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카드업계에 정착된 리볼빙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만하다.

리볼빙 서비스란 신용카드 전체 사용액의 일정 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나머지 대금은 자동으로 다음달로 결제기일이 연장되는 서비스. 특히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꺼번에 큰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 경우에 편리하다. 결제비율을 10%로 정한 회원이 100만원의 물건을 산 뒤 결제일에 결제대금의 10만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결제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신용카드 회원결제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일시불 구매와 해외 현금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내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리볼빙 결제가 가능한 카드도 나오고 있다. 삼성카드와 씨티비자카드는 국내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리볼빙 결제가 가능하다.

리볼빙서비스의 또 다른 장점은 카드결제를 위해 현금서비스(연 24∼27%)를 받거나 할부구입수수료(최고 연 18%)보다 다소 낮은 13.0∼19.5%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 매달 카드 결제에 허덕여 비싼 현금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라면 리볼빙 카드로 전환하는 것이 금리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리볼빙서비스는 기존의 할부거래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정해진 할부기간에 일정액을 분할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과 상관없이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제하면 된다. 즉 다소 여유롭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것.

현재 리볼빙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카드사는 외환카드와 씨티비자 신한비자를 비록해 한미 조흥 한빛 주택은행 농협의 비씨카드와 삼성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리볼빙 수수료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한미은행이 국내 최저의 리볼빙수수료인 연 13.0%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5.0%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주며 결제비율도 5∼90%까지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씨티은행의 '비자 리볼빙카드’의 경우 매달 청구금액의 5%만 내면 되며 외환카드와 신한은행의 ‘신한비자카드’는 각각 10∼20%와 10%가 결제비율이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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