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문사 규명委' 본격활동… 17일 현판식

  • 입력 2000년 10월 16일 19시 15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가톨릭대 대우교수)는 1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1969년 3선개헌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적인 공권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사 사건들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0일부터 올 연말까지 이마빌딩 2층 사무실에서 의문사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며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의문사 여부를 판단해 진상조사 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또 조사는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의문사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조사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을 공표 해야 하며 진정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총장 또는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다.

의문사로 인정되면 피해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금(최고 2억원)을 받으며 의문사와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현재 관련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의문사 피해자는 △75년 8월 경기 포천군 약사봉에서 하산 중 숨진 채 발견된 장준하(張俊河)선생 △73년 10월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에서 조사 받던 중 숨진 당시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교수 등 44명이다. 02―3703―5972∼3

<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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