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 입력 2000년 9월 28일 18시 49분


내년도 정부의 연금 관련 과세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에 유리한 쪽으로 방향으로 정해지면서 연금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초 발표된 세제개편안 연금 관련 부분의 골자는 연금불입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대신 나중에 연금소득을 탈 때 세금을 걷는 선진국형 체제로의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보험료 납입금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현재 연간 72만원에서 내년에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을 합산해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가 실시된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연금상품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쌓은 뒤 내년초쯤 자신의 자금운용 계획에 맞는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노후대비는 물론 짭짤한 절세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많고 많은 연금상품중에서 나에게 맞는 상품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익성과 안전성이다.

특히 저축기간중 원본이 손실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은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드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삼성투신,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이 앞서가고 있다. ING, 슈로더 등 유수의 외국투자은행들도 한 수 위의 선진국형 자산운용 경험을 무기로 국내시장 입성을 서두르고 있다.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그 다음 문제되는 것이 수익성이다. 개인연금이나 퇴직투자신탁 등은 만기 10년이상 짜리가 대부분이다. 장기로 운용되는 만큼 금융기관의 실력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 가급적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자산운용 능력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찾아야 한다. 7월부터 채권시가평가제가 전면 시행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가 전면시행될 예정이라서 실력차에 따른 자금이동이 급격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는 내년부터 새로 인가되는 개인연금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실력이 나쁜 곳에서 우수한 곳으로 위약금 없이 돈을 옮기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연금상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되는 법령과 규정을 투명한 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정부와 업계의 몫이지만 투자자들의 감시와 비판의 역할도 크다.

미국의 경우 연기금 펀드매니저들에게 ‘신중한 관리자로서의 의무(Prudent Man Rule)’를 규정하고 있다.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인간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장래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 투기적 견지가 아닌 영구투자의 견지에서 성실하게 자산운용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맡고 있는 연기금펀드의 실적이 부진하고 그것이 펀드매니저 자신의 운용상 실책으로 생긴 경우 펀드매니저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까지 한다.

이같은 선진적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된 결과 99년말 현재 미국내 연금펀드의 수탁고는 약 10조달러에 달해 뮤추얼펀드의 수탁고 6조8500억달러를 훨씬 능가한다. 단타매매가 횡행하고 3대투신의 연금상품 수탁고가 5000억원 미만인 우리로서는 부러운 현실이다.

(모진성 제일투신증권 상품개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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