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동원증권 피해고객 손실 보상받을수 있나

  • 입력 2000년 9월 28일 17시 44분


동원증권이 28일 누수에 의한 전산 장애로 오후들어 매매 체결을 전혀 하지 못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동원증권은 이날오전 11시40분경 전산시스템의 다운으로 홈트레이딩시스템은 물론 각 지점 단말기등이 모두 불통상태에 빠지면서 지점 창구에서의 입·출금과 주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매매 주문을 냈음에도 체결이 되지않아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상당수 될 것으로 보여 보상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증권사이트에는 이미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모임을 구성하자거나 안티사이트를 만들자는 주장이 게재되고 있다. 피해고객들의 조직적인 대응도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매매 체결이 안되는 바람에 손실을 본 고객이 보상 기준은 매매 주문을 냈는지 여부와 매매 주문가가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적정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요한 것이 고객의 매매주문 입증. 전산 장애 전에 매매 주문을 냈다가 사고 때문에 체결이 안돼 손실을 본 고객은 일단 매매 주문을 입증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전산 장애로 홈트레이딩에 대한 접속 자체가 안되는 상태에서 주식을 팔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내지 못한 투자자들이다.

홈트레이딩에 실패한 투자자들이 전화로 매매 주문을 냈다면 주문 내용은 녹음되기 때문에 나중에 입증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홈트레이딩만으로 매매 주문을 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매매 주문을 냈다고 모두 배상받는 것도 아니다.

매매 주문을 냈다는 것이 입증되면 주문 가격이 해당 종목의 당시 시장가를 고려했을 때 매매 체결이 가능했느냐 여부를 또 따져봐야 한다.

예를들어 삼성전자는 오늘 20만1500∼20만9500원대에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22만원에 '팔자'주문을 냈다면 매매 주문을 한 것이 입증됐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매매 주문가의 적정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인 셈이다.

또 전산 장애와 손실간의 상관 관계도 따져봐야 한다.

금감원 소비자보호국 김진환 실장은 "주식은 고위험 상품이고 시세 변동 특성이 있는 상품이므로 투자자들은 전산장애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어 이번 사고가 동원증권으로서 불가항력이라는 점도 피해 보상에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이제까지 전산 장애등에 의한 손실은 대부분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줘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온 사례들은 배상이 안되는 것들 뿐"이라며 "특히 동원증권과 같은 대형 전산사고는 전례가 없어 개별 케이스별로 손실 배상문제가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전산투자에 대한 시각 정립, 전산보안과 사고방지대책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투자자들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는 요령을 터득할 기회로 삼아야 할 듯하다.

다음은 이번 사고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금융감독원이 예시한 증권관련 분쟁사례중 이와 가장 유사한 분쟁내용과 처리결과이다.

<분쟁 요지>

S증권 고객 A씨는 93년 3월 오전9시30분경 D종목 주식 5500주를 매도 주문(단가 11000원)한후 9시50분경 동시호가 결정가격이 11400원인 것을 알고 체결여부를 확인했다.그런데 증권사에서 매매주문을 동시호가에 처리하지 못하고 접속매매시간인 9시44분경에 주문 처리한 사실을 알았다. A씨는 매도 주문을 취소하고 동시호가 매매 주문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9백31만7000원을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결과>

S증권이 A씨의 매도 주문을 전장 동시호가 마감시간전에 접수하고도 이주문을 동시호가로 주문하지못한 것은 위탁받은 매매 주문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S사의 배상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되며 A씨가 매도취소 주문을 냄으로써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S사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50% 인정된다.

박승윤<동아닷컴 기자>par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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