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허태헌/다가구 전기료 감면혜택

  • 입력 2000년 9월 21일 16시 48분


20일자 A7면 '독자의 편지'란에 실린 '전기료 누진제 세입자에 불리'라는 글을 읽고 쓴다. 한 건물에 여러 가구의 세입자가 있더라도 가구별 사용량 합산에 따른 누진요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다. 바로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감면제도'이다.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5가구가 500㎾h를 사용한 경우 전체 요금은 10만여원이 된다. 그러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체 요금은 3만여원이 부과된다. 세입자들이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

허태헌(한국전력 판매SI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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