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봅시다]흥미진진 경기규칙 아는만큼 재미있다

  • 입력 2000년 9월 14일 17시 59분


‘알고보면 재미가 두 배’.

모든 스포츠종목은 고유한 규칙과 경기방식을 갖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 게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보는 재미도 배가 된다. 평소 잘 모르고 있었던 몇몇 종목의 규칙 등을 살펴본다.

올림픽복싱은 프로와 채점방법과 경기진행면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라운드마다 승자는 20점, 패자는 그보다 적은 점수를 받는다.

흔히 ‘다운’으로 불리는 넉다운의 점수비중이 프로와 달리 낮은 것이 특징. 다운 한번은 깨끗한 정타 한번의 점수에 불과하다. 라운드 종료 직전 다운되면 ‘3분종료 벨’은 울리지 않고 주심은 카운트를 계속해 ‘열’까지 일어나지 못하면 넉아웃(KO)으로 간주된다. 즉 올림픽복싱에서는 “벨이 살렸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RSC는 충격을 받은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판정을 내리는 것, Ret는 기권을 뜻하는데 경기중 선수 자신이 싸울의사를 포기했을 때는 Ret가 아니고 KO패가 된다.

경보선수들은 마치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두 번째 경고 때 바로 실격처리된다. 그 원칙은 ‘한쪽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기 전에 다른 발은 지면에 닿아 있어야 한다’는 것. 특히 몸을 받치고 있는 다리는 무릎의 구부림이 없이 수직으로 곧게 펴져 있어야 한다.

육상에서 유일한 점수제 경기인 10종경기는 100m, 150m, 400m, 110m허들,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해머던지기, 원반던지기, 장대높이뛰기, 창던지기. 이틀 동안 5종목씩 30시간 가까이 경기를 하며 한 종목이라도 불참하면 기권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올림픽에 오스카상이 있다면 그것은 10종경기 우승자의 몫’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허리 아래를 잡아서는 안되는 그레코로만형과 그보다 훨씬 제한이 적은 자유형 2가지. 특히 그레코로만형에선 상대방을 쓰러뜨릴 때 공격자의 몸은 상대방의 상체가 넘어지기 전에 매트에 닿아 있어야 한다. 즉 몸을 던지면서 상대를 공격할 수 없다.

폴승은 한 선수의 양 어깨가 동시에 매트에 0.5초 이상 닿았을 때, 테크니컬폴승은 10점 이상의 점수차가 났을 때를 말한다.

정해진 거리를 모두 달리지 않아도 상대방을 앞지르면 바로 승부가 나는 ‘추발’이라는 독특한 세부종목이 있다. 만약 추월이 발생하지 않았을때는 시간기록으로 결정.

개인추발은 경기자 2명이 본부석 앞 센터라인과 건너편 센터라인에서 동시에 출발해 상대방을 추월하면(반바퀴 차가 생겼을 때) 승리하는 것.

단체추발은 한팀이 4명으로 구성돼 어느 팀의 3번째 선수가 상대팀의 3번째 선수를 추월하면 경기가 끝난다. 추월하지 못했을 때는 3번째 선수의 결승선 통과기록으로 승부를 가린다.

<안영식기자>ysa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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