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외이사-채권단에 외부감사 선임권

  • 입력 2000년 9월 1일 19시 02분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와 코스닥 등록법인들은 내년부터 사외이사 제2,3대주주 채권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뽑아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감사에 대한 대가로 해당기업의 주식 스톡옵션 전환사채 등을 받을 수 없으며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적발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회계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 등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부 회계법인과 회계사가 엉터리 감리로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사실이 드러나는 등 현행 외부감사 체계에 치명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상장사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추천을 받아 최종 결정토록 돼있어 주총을 사실상 장악하는 대주주의 입김을 배제하기 어렵다 면서 감사인이 공정한 입장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선정권을 부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실회계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인회계사회내에 회계전문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상호감리위원회를 설치해 회계법인들이 제대로 감사하는지 감시할 계획이다. 상호감리위원회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3년에 한차례이상 감리를 벌여 감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재경부는 부실감사 사례와 조치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한편 감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은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공인회계사가 배우자와 함께 지분율 1%이상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 감사를 못하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금지기준을 지분율 0.01% 또는 취득가 기준 3000만원중 적은 금액이상으로 바꿨다.

정부는 이밖에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한도를 연간 감사수입의 3%에서 4%로 늘리고 △외부감사 3개년 계속감사 의무 대상을 기존 상장기업에서 코스닥법인으로 확대하며 △감사인의 손해배상보험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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