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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10일 0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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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은 탄원서에서 “생태계의 보고인 낙동강이 산업화 도시화의 명분 아래 자행된 일련의 난개발과 낙동강 하구둑 공사 이후 진행된 생태계 변화로 심하게 오염됐다”며 “환경부와 부산시 등은 낙동강 오염의 책임을 어민들에게 전가하고 국가위상 제고라는 허울만을 앞세운 람사습지 등록으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은 낙동강 하구에 대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올 상반기 등록을 목표로 이 일대 3만4208㎢를 람사습지로 등록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으나 어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보류되고 있다. 람사습지는 71년 이란의 람사에서 제정된 ‘동식물과 물새 보호에 대한 조약’에 따라 등록된 습지를 일컫는데 등록되면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된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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