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과적차 운행제한 확대

  • 입력 2000년 7월 31일 18시 36분


현재 한강교량과 고가차도 등을 중심으로 실시중인 과적차량의 운행제한이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한강교량과 고가차도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에 대해 시행 중인 운행제한을 중대형 차량통행이 많은 시계도로까지 확대하고, 이어 연차적으로 시내 전지역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1일부터 기동단속반을 가동, △강동구 상일동 시계∼길동사거리(천호대로) △서초구 양재동 시계∼양재동 염곡사거리(양재대로) △금천구 시흥동 시계∼시흥동 사거리(시흥대로) 등 3곳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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