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私學분쟁 전담기구 만든다

  • 입력 2000년 7월 24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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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립학교의 분규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사학분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갖춘 사학분쟁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24일 상문고와 광운대 재단 등 최근의 사학문제와 관련, “분규의 원인이 불법이 아니면 교육부의 지도 감독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사실조사(감사), 재판 등에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분규 사학을 제재할 경우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사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장관 자문기구인 ‘사립학교 분쟁처리위원회’를 법적 권한을 갖는 별도의 ‘(가칭)사학문제처리위원회’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구성된 사학분쟁처리위가 3차례 회의만 했을 뿐 법적 권한이 없고 교육부도 인력부족으로 직원 2명이 전국 150개 사학 법인을 맡고 있는 등 현 체제로는 사학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사학문제처리위는 상설 사무국을 두고 사학 분쟁의 조사, 협의, 당사자 조정 등 분규에 신속히 대응하며 △관선이사 파견 △관선 이사진 사후 지도감독 △관선 이사진 철수 결정 등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처리위는 이해 당사자들을 사전에 조정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중재가 ‘사법권 제한’이란 반론도 있지만 사학문제는 교육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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