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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5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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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약계가 빠른 시일내 관련 당사자 2인씩이 각각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소위는 7일 소위위원들과 4자 협의체 관계자가 함께 하는 회의를 갖고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에 들어가기로 했다. 소위위원장인 이원형(李源炯)한나라당의원은 “의약계가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