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 열려

  • 입력 2000년 7월 3일 20시 24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명예회복·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의문사법)'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현재적 의미를 되새기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해구 교수(성공회대 정치학)는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뿐 아니라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에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 행위 및 상황에 대한 항거"로 규정했다.

권위주의 정부의 직접적 행위는 물론이고 간접적 행위 및 권위주의적 상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항거 행위는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것.

정교수는 이같은 개념규정에 근거해 '명예회복·보상법'과 '의문사법'이 시행돼야 한다며 "만약 행정편의주의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인해 졸속 처리될 경우 두 법의 정당한 의미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세길 전국연합 편집위원장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성과'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민주주의의 개념은 근대 이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민주화는 민족적 과제를 비롯 전 사회영역을 포괄하는 지속적 과제"라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또 "남북분단 극복과 재벌 기업구조 개선 없이 진정한 민주화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민주화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민중들 스스로 '투쟁하면 이긴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과거 민주화세력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덕우 국민연대 명예회복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총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국민연대 소속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김경희/동아닷컴기자 kik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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