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홍의 Q&A]청약부금 세금우대혜택?

  • 입력 2000년 6월 26일 19시 34분


《재테크 수단은 사람수 만큼 많다는게 정설입니다. 이에 본보는재테크전문가인 이건홍 한미은행 디테일사업팀 과장으로부터 질의 응답(Q&A) 형식을 통해 재테크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알아봅니다》

Q&A 첫회로 주택마련을 하고자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청약부금의 세제혜택과 관련 부가 사항들을 상세히 알아본다.

▼질문▼

청약부금은 세금우대와 소득공제혜택이 있다고 한다. 다른 세금우대통장이 있어도 추가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답변▼

청약부금은 청약자격이 주목적인 상품이지만 세금우대와 소득공제효과가 있다. 세금우대 상품의 종류에는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 등이 있는데 종류별로 한 통장씩 가입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이중 소액가계저축에 속하는 세금우대 상품이다. 소액가계저축에 해당되는 상품은 △은행,상호신용금고,우체국 등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월복리신탁 △투신사의 공사채형 투신상품 등이 있다. 따라서 이미 이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면 청약부금을 들어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소액채권저축(증권사의 세금우대채권통장, 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에 가입하고 있다면 청약부금에 가입할 경우 별도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부금은 장기로 가입하는 만큼 세금우대효과가 다른 상품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청약부금에 가입할 때는 기왕이면 기존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가족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높다.

▼질문▼

주택을 갖고 있는데 청약부금을 들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답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소득자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한다는 점이다. 만약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융자받은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연간 청약부금 불입액의 40%까지 가능하며 연간 450만원 불입시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로 인해 종합소득세율 10% 적용시 3%, 20% 적용시 7%, 30% 적용시 10%의 이자율 상승효과가 타나게된다. <한미은행 리테일사업팀 이건홍과장> 문의 02-3455-2357, lkh3015@goodbank.com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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