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가평가제 시행]확정금리 가계신탁 내달 사라져

  • 입력 2000년 6월 21일 18시 54분


은행의 가계금전신탁 계좌를 갖고 있는 이지영씨(36·여). 이씨는 일반 예금처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어 공과금이체 카드결제 등의 결제계좌로 이용해왔다. 하지만 7월엔 ‘주거래’ 계좌를 바꿔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신탁상품의 수익률이 채권시가평가제에 적용을 받으면서 상품자체가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달라지나〓다음달부턴 채권의 수익률을 장부가로 계산, 사실상 확정금리 상품이었던 ‘저축성’ 신탁은 사라진다. 대상은 신종적립 적립식목적 개인연금 노후연금 근로자우대상품. 그러나 만기일까지는 이들 상품에 추가로 입금할 수 있다.

신종적립이나 적립식목적신탁을 갖고있는 경우엔 △펀드규모와 모집기간이 정해진 ‘단위형금전신탁’이나 △수시로 추가 입금할 수 있는 ‘추가형 금전신탁’으로 바꾸면 된다. 단, 이들은 시장의 채권 금리에 따라 매일 수익률이 변하는 채권시가평가 상품이다.

원리금을 연금식으로 나눠받는 개인연금 노후연금과 비과세상품인 근로자우대신탁은 채권시가평가로 운용되는 새로운 상품이 7월에 시장에 나온다.

만기후에도 해지하지 않고 갖고 있더라도 장부가 평가식으로 계산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6월말까지 가입하면 실질적으로는 시가평가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구불성’ 예금은 사라진다〓가계금전신탁과 기업금전신탁 등은 아무 때나 돈을 입금하고 뺄 수 있어 공과금이체 카드대금 등의 결제계좌로도 사용돼왔다.

외환은행 신탁부의 강성렬과장은 “7월1일부턴 요구불예금성 신탁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규로 가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제에 사용할 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없기 때문.

7월 이후에도 ‘살아있는’ 자유 입출금식 신탁은 추가형금전신탁과 단기신탁. 그러나 추가금전신탁은 결제 후 3일 뒤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며 단기신탁도 만기기간이 짧아 결제계좌로는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탁의 잔고가 충분하지 않다면 결제 계좌를 6월이 가기 전 은행계정으로 옮기는 게 좋다.

한편 가계금전신탁이나 기업금전신탁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한 경우엔 7월 이후에도 대출 마감일까지 대출상환을 위한 입금이 가능하지만 만기연장은 불가능하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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