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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14일 0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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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거센터는 아파트 관리문화 창조와 입주자 권익보호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입주자 대표자들은 ‘살기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입주자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내용의 권리선언문을 채택했다.
대표자들은 또 투명하고 민주적인 아파트 운영을 위해 입주민들이 직접 동대표를 선출하는 등의 5개항을 결의했다.
부산경실련은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절감 방안 △아파트관련 각종 세금 등의 내용을 담은 ‘아파트 입주자 권리지침서’를 발간해 부산지역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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