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6-13 19:172000년 6월 13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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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차를 산 뒤 3년간 △10%의 인도금 △43%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에 대한 할부금 △전체 금액에 대한 할부이자를 내는 식으로 운영된다.
3년 후 차를 팔지 않는다면 할부기간을 연장해 남아 있는 43%를 갚으면 되고 차를 파는 경우에는 현대가 3년짜리 차의 중고차 값으로 43%를 쳐준다.
"공익만큼 개인권익도 보호받아야"
"개인권익도 보호받아야"
'학원 시간강사…'기사관련 정정보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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