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검암 토지구획사업 '질질'…주민만 피해

  • 입력 2000년 6월 13일 01시 13분


인천 서구 검암동 검암1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400여평의 논과 밭을 갖고 있는 김모씨(45)는 요즘 자신의 ‘땅’을 쳐다보면 화만 치솟는다.

자신의 유통사업에 필요한 창고를 지으려 했지만 구청에서 ‘공공 사업 진행’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 평당 200만원 이상 호가하던 땅값이 120만∼150만원선으로 떨어져 땅을 팔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서구청은 검암동 226 일대 20만여평과 111일대 12만여평을 1994년 검암 1, 2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했고 도로 공원 등의 공공사업을 98년말까지 완료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검암 토지 구획정리 사업은 2∼3년씩 연기된데 이어 보상협의도 지지부진해 사업 완료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총 사업공정률 30%를 약간 웃도는 검암 1, 2지구는 황량한 벌판으로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 도로 예정부지에서만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토지 정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구와 총리실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여러 차례 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김씨는 “아파트 입주일이 늦어지면 민간 건설업자는 즉각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구에서는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피해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40% 이상의 감보율(공용으로 내놓는 토지의 비율)이 적용돼 소유 토지를 감보율 만큼 내놓았지만 땅값은 오히려 떨어졌고, 땅은 팔리지 않아 재산손실이 너무 크다는 게 김씨의 하소연. 그러나 서구의 한 관계자는 “사업지구 내에서 수용되는 토지와 가옥의 보상문제 때문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10년 이상 지연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해 별 대책이 없음을 드러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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