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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8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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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과천시와 성남시가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용적률 조례안을 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 2종은 200%, 3종 250%로 정했으며 성남시는 1종 200%, 2종 250%, 3종 300%로 정했다. 현재 과천과 성남은 도시 전체가 용적률 300%로 되어 있다.
건교부가 마련한 시행령에 따르면 1종은 4층 이하 용적률 200%, 2종은 15층 이하 250%, 3종은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층수와 용적률을 정하도록 돼 있다.
과천 성남은 이달말까지 종별 제한층수와 지역구획을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시와 부산 양산 고양등 모두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조례안을 정해 입법예고한 단계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인천도 150~200%로 대폭 축소▼
인천시는 8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건평 비율)을 크게 줄이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400%에서 150∼250%로, 상업지역은 800∼1200%에서 600∼1000%로, 공업지역은 300∼400%에서 200∼250%로, 녹지지역은 60∼150%에서 50∼100%로 각각 낮아진다. 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주 말경 입법예고한 뒤 8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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