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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7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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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모두 230만건, 2570억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한편 국세인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달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도 이달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대상은 지난해 사업연도 소득세(종합, 양도) 확정 신고자로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 관할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