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올 재산-자동차세 부과

  • 입력 2000년 6월 7일 19시 02분


서울시는 7일 올해 정기분 재산세 1950억원과 1기분 자동차세 2570억원 등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규모는 지난달 1일 현재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모두 200만건. 납세대상자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내면 된다. 특히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고액 납세자는 8월14일까지 세금을 나눠 내거나 부동산 등의 현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모두 230만건, 2570억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한편 국세인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달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도 이달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대상은 지난해 사업연도 소득세(종합, 양도) 확정 신고자로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 관할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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