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퇴출 20개사 제3시장 진입 빨라진다

  • 입력 2000년 5월 30일 20시 14분


4월 19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판정을 받은 20개 업체중 제3시장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당초 예상보다 10일 빠른 다음달 9일부터 매매할 수 있다. 증권업협회는 30일 퇴출종목의 3시장내 거래를 빨리 하도록 장외주식 호가중개규칙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퇴출판정을 받은 업체가 정리매매 기간중이라도 3시장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정리매매 기간중 3시장 지정을 승인받은 퇴출 기업은 정리매매기간 종료후 3영업일째부터 3시장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퇴출 판정을 받아 6월 5일 정리매매가 끝나는 코스닥기업 가운데 31일 지정신청을 하면 늦어도 6월 9일부터 3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종전 규정으로는 정리매매기간이 끝나야만 3시장 지정신청을 할 수 있어 6월 19일에야 매매거래가 가능했다.

한편 5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정리매매에 들어가는 퇴출기업 20개사중 11개사가 3시장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업은 동양기공과 석천 두원중공업 삼경정밀 정일이엔씨 임광토건 원진 동신특강 금강정공 삼보지질 동호전기 등이다.

그러나 나머지 6개사는 감사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을 받아 아예 지정신청을 할 수 없고 이밖의 3개사는 진입할 의사가 없거나 진입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기자>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