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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28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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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체벌 관련 신고는 체벌이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만나 경위를 조사해야만 알 수 있으며 학생의 신고라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될 일이다. 경찰은 이런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해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권을 침해한 일은 없다. 경찰이 무분별하게 출동해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유감스럽다.
김진국(서울 양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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