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진국/학생 신고라고 무시할순 없어

  • 입력 2000년 5월 28일 19시 50분


24일자 A7면 오피니언페이지에 실린 안성득교사의 글을 읽고 일선에서 직접 학교 관련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입장을 밝힌다. 안교사의 글은 경찰이 학교 관련 112신고를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해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교사들의 체벌 관련 신고는 체벌이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만나 경위를 조사해야만 알 수 있으며 학생의 신고라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될 일이다. 경찰은 이런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해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권을 침해한 일은 없다. 경찰이 무분별하게 출동해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유감스럽다.

김진국(서울 양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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