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5월 18일 01시 3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부산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마련,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건물 연면적÷대지면적)을 제1종 지역(4층이하 저층)의 경우 현행 275%에서 200%로, 제2종 지역(12층 이하 중층)은 325%에서 250%로, 제3종 지역(중 고층 혼재)은 375%에서 30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은 제1종 지역(단독주택)의 경우 100%로 현재와 동일하지만 신설되는 제2종 지역(공동주택)은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경관지구를 산지경관지구와 연안가시권 경관지구로, 일반미관지구는 자연조망 미관지구와 주거 미관지구로, 취락지구는 역세권 취락지구 해안권 취락지구 일반 취락지구로 세분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반면 개발촉진지구는 △특화산업 개발 촉진지구 △물류유통산업 촉진지구 △관광산업 개발 촉진지구 △상업 업무 촉진지구 △유람선 정박 촉진지구 △외국인 투자촉진 지구로 나눠 세제혜택을 주는 등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시는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순 시의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 이 조례안을 공표해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