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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17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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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적용되면 서울시내 아파트 공급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 새 아파트의 인기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 분양가가 그만큼 오른다는 의미이므로 최근 분양돼 현재 분양권 상태로 거래되는 아파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에서 한강변 일대를 경관지구로 묶어 신규 아파트 건설을 대폭 억제할 방침이어서 한강변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욱 돋보이고 가격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성동구 금호동 성수동 응봉동과 △용산구 이촌동 도원동 산천동 △광진구 자양동 등 한강 북쪽 지역 분양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양권을 살 때 팔려는 사람이 연체한 중도금은 없는지 등을 시행업체에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분양권 중개 수수료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중개업소에서 분양권 거래 수수료를 거래가격이 아닌 분양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과도한 액수를 요구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