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5월 17일 11시 1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분께는 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교육기간:2000년 6월12일~30일(월~금) 3주, 80시간
△교육비:일반인 20만원, 상담소 지부관계자 10만원
(예금주:가정법률상담소, 한빛은행 085-003398-01-006)
△신청기간 및 방법:2000년 5월 31일까지 신청
팩스 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문의:강정일 상담위원(780-5688~9)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