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국민銀, 재개발 조합원 이주비용 대출

  • 입력 2000년 4월 24일 19시 09분


■국민은행은 24일부터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주비용을 대출해준다고 밝혔다. 대상은 조합 및 시공회사로부터 추천받은 조합원이며 이사비용과 생활안정자금,기존 거주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상환자금, 임차자금 등 주거이전에 소요되는 이주비 전액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년후 일시상환이지만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건물이 완공된 뒤에는 장기 주택자금대출로 전환도 가능하다. 금리는 연 10.62∼12.5%로 시공회사의 신용도 및 담보유무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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