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신-종금 분리과세펀드 허용…은행들 특혜 비난

  • 입력 2000년 4월 20일 21시 06분


19일부터 24개 투신사와 3개 종금사가 일제히 발매한 분리과세형 펀드 상품과 관련, 금융계 일각에서 내년 실시 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일부 금융권에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투신사와 종금사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펀드상품을 인가해 주면서 5년 이상 장기 채권에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한 의무편입비율을 없앴다.

또 환매수수료도 1년 미만 중도해지할 때만 이익금의 70% 이상을 떼도록 했을 뿐 1년이 지나면 각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환매수수료를 정하도록 해 사실상 1년 후에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상품이 인가되자 투신사와 종금사들은 실질적으로 만기가 1년인 분리과세 상품을 일제히 내놓았으며 투자자들은 사실상 여타 주식 또는 채권형 상품과 같은 조건에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세율은 30%로 종합과세의 최고세율 40%에 비해 10%포인트나 낮은데다 금융소득에 대한 국세청 통보도 면제돼 수십억원대의 고액 금융자산가들은 이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내년부터 실시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상당부분 피해갈 수 있다는 것.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종합과세의 취지를 훼손해가면서까지 투신 종금사들에 이런 상품을 허용해 준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분리과세 상품은 당초 5년 이상 장기채권에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산업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장기채 편입비율 폐지나 중도해지 수수료 자율화는 이같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

이에 대해 투신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투신사의 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은행들이 취급하는 특정금전신탁도 분리과세를 해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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