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66명 총선前 소환…지도층 아들 대상

  • 입력 2000년 3월 16일 19시 35분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李承玖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徐泳得국방부 검찰부장)은 16일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 27명의 아들 31명과 사회지도층 아들 35명 등 66명을 17일부터 ‘4·13총선’ 전까지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합수반은 2월 반부패국민연대의 병역비리 대상자 명단(210명)에서 중복되거나 이미 수사중인 사람을 뺀 119명을 수사대상자로 정했으나 다시 이들 중에서 공소시효(10년)가 지났거나 징집할 수 없는 만 35세 이상을 제외한 소환대상자 66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부패국민연대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장남(37세)은 연령 초과로, 차남은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대상에서 빠졌다고 합수반은 밝혔다.

이승구부장은 “‘하루빨리 혐의를 벗겨달라’는 진정서를 보내온 4명 등 직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10여명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필요하면 정밀 재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총선 전까지 66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부장은 “혐의가 명백하면 그 아버지가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이라도 불러 조사하겠지만 후보자 등록일(28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현행법상 후보자에게 일종의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 소환은 가능한 한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이부장은 “이번 소환조사 결정은 이미 수사대상자 명단이 나돌아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총선 전에 혐의 유무를 밝혀 억울한 의혹을 풀어주고 문제삼을 것(사법처리를 의미)은 빨리 문제삼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수반은 이날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한쪽 눈만 근시교정수술을 받아 두 눈의 시력 차를 크게 한 징집대상자 박모씨의 의도적인 수술 사실을 눈감아 줄 것을 군의관에 부탁해준 대가 등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양대 구리병원 안과 의사 신정철씨(40)를 구속했다.

합수반은 또 민원인 3명의 병역 청탁과 관련해 7000만원을 받아 이중 4000만원을 군의관에게 건넨 혐의로 전 병무청 6급 직원 하중홍씨(52)를, 하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한 혐의로 전 O호텔 사장 유재욱씨(46)를 구속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도 이날 아들 군대 면제를 위해 4200만원을 모병관에게 준 혐의로 최정남씨(54·부동산중개업)를 구속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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