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박철원/"사소한 폭력 무죄"기사 너무 축약

  • 입력 2000년 1월 27일 17시 06분


21일자 A31면 '사소한 폭력은 무죄'라는 기사는 너무 축약돼 독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 담당 판사로서 판결 배경을 밝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피해자의 주장일 뿐, 언쟁 중 손바닥으로 어깨와 가슴을 몇차례 치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같이 멱살을 잡은 사실만 인정됐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행사한 정도의 물리력은 교통사고후 운전자들이 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폭행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방어과정에서 약간의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같이 폭행피의자로 기소되는 예가 적지 않으나 이는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다고 여겨 무죄판결을 했던 것이다.

박철원(전주지방법원 판사)

<고진하기자>j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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