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한지훈/이동통신 의무가입기간 편법운영

  • 입력 2000년 1월 26일 17시 15분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일을 해본 대학생이다. 몇 달전부터 이동전화의 의무가입기간이 없어져 아무 때나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대리점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꼭 석달을 사용해달라고 사정사정한다. 가입자가 3개월을 사용하지 않으면 단말기를 팔 때 나오는 장려금(10만원 이상)을 본사가 환수하기 때문이다. 불만이 많은 소비자에게는 가입 대리점에 연락해 대리점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라고 한다. 대리점 이름으로 옮겨 요금을 내고 3개월을 채우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의무기간이 없어졌다고 말해놓고 3개월의 부정 의무기간을 만들어 이를 어기면 대리점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이동통신회사는 손해를 안 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지훈(광주 북구 양산동)

<고진하기자>j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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