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외환銀, PC뱅킹 관세납부 25일부터 시행

  • 입력 2000년 1월 24일 22시 34분


■외환은행은 관세청과 공동으로 PC뱅킹 관세납부서비스를 개발, 25일부터 시행한다. 수입업체 또는 관세사는 PC뱅킹을 통해 관세내용을 조회한 후 본인의 출금계좌에서 관세를 인출해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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