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따돌림까지 책임" 어린이보험 이젠 필수

  • 입력 1999년 10월 28일 11시 57분


국제통화기금(IMF)의 극심한 경기부진속에도 ‘나홀로 호황’을 누린 업종중 하나가 이른바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키드(KID)산업이었다.

생명보험업계가 내놓은 어린이보장상품도 96년부터 꾸준한 인기를 누려 현재 약 400만건이 판매된 상태다.

97년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0∼9세 어린이 사망원인의 52.7%가 각종 사고사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전체 사인의 12.5%를 차지한다.

그만큼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는 언제나 작고 큰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험상품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마다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상품 중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어린이보험의 보장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0∼14세 어린이의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 등 의료비를 종합 보장해준다. 상품에 따라 건강관리비용 예방접종비 특수교육비 치아클리닉 비용도 지급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회사에 따라서는 15세 이상까지 보험기간을 확대하여 장기간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보험료는 만기에 원금을 찾을 수 있는 환급형이 보통 월 2만∼3만원이고 순수보장형은 월 1만원 수준으로 가입시에 부담이 적다. 또 성인들이 건강보험에 들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건강진단이 필요없어 가입이 간편한 것도 이점 중 하나다.

눈에 띄는 상품 중 하나가 학교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집단따돌림(이른바 ‘왕따’)으로 본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상품. 삼성생명의 ‘어린이닥터 보험’과 교보생명의 ‘21세기 넘버원 어린이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동아생명의 ‘EQ어린이보험’은 이른바 ‘EQ향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날축하금 탐구생활자금 캠프참가비 등을 지급하기도 한다.

한덕생명의 ‘21세기 미래설계보험’은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매년 월 납입 보험료의 5배액의 교육보조금을 지급하며 동부생명의 ‘차세대보험’은 학교생활 중 재해상해시 일시불로 최고 1500만원을 지급하고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년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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