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스토킹 살인’ 남양주 40대男 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6일 12시 40분


경찰청
경찰이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살인 사건 피의자인 A 씨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긴급체포 시한 내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후 차량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진 A 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A 씨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호전되면서 이날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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