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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16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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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제기했더니 열쇠를 내주며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겠느냐”고 말했다. 관할 소방서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지만 그 때뿐”이라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 뿐이다.
아래층에서 화재가 나면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옥상문을 폐쇄해 대피하지 못하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 관리상 편의만 생각하는 관리사무소의 안전불감증이 걱정된다.
이흥순(주부·경기 안양시 비산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