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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15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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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담당자는 “규정상 1년간 보관했다가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해 이유를 물었더니 “규정상 그렇다”고 대답했다. 본점에 물어보니 “감사에 대비해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객들은 혹시 증빙서류가 잘못 쓰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대출금을 이상없이 상환했으면 인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돌려줘야 한다고 본다.
엄재길(회사원·인천 계양구 작전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