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엄재길/대출금 상환땐 증빙서류 돌려줘야

  • 입력 1999년 9월 15일 19시 40분


결혼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으러 은행에 갔다. 대출금 상환과 담보채권 말소 처리를 마치고 대출 신청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보증인 서류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대부 담당자는 “규정상 1년간 보관했다가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해 이유를 물었더니 “규정상 그렇다”고 대답했다. 본점에 물어보니 “감사에 대비해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객들은 혹시 증빙서류가 잘못 쓰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대출금을 이상없이 상환했으면 인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돌려줘야 한다고 본다.

엄재길(회사원·인천 계양구 작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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